"출총제 부활·순환출자 금지 도움되는 않는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사업자와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대기업 총수들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집단의 규모 확대가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거나,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생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등의 불합리한 경영행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행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문제에 맞는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내부 견제장치가 시스템화 되도록 보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감시시스템이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또한 무조건적 보호나 지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추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봉수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장 등 기업과 학계, 법조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이 정부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정착에 기여한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이사가 국민훈장동백장을,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과 경쟁법학회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하도급정책자문위원으로서 하도급정책 수립 및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최재원 변호사(삼정합동법률사무소)가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하도급법령 제도개선에 기여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기화 실장과 (재)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선임연구원,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한 이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더불어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 이원기 실장, 권남훈 교수(건국대 경상학부), 대림자동차공업(주)는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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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