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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창업지원委 신설…최대 30억 지원

기사입력 : 2012년04월02일 11:2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용회복위원회 내 신설하고,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금융·법률 등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하며 재창업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감면 및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한다.

우선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총채무 30억원 이하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재창업지원위원회회는 창업기업 수준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매출액 등 외형지표보다는 기술력·사업성 중심으로 평가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선 5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신·기보, 중진공, 자산관리공사 등 공적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해서도 일반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감면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채무관련인 등이 구상실익이 있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구상 실익 부분은 채무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자의 채무액 및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유예은 최장 5년,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1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 윤창호 산업금융과장은 "기업인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는 등 사회적 손실 발생을 방지하고,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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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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