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가 4·11 총선 공천을 종료한 가운데 22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실시된다.
지역구후보자는 이 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비례대표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25세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29일부터 할 수 있으며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별 후보자 등록 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 신청을 마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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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