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영세중소상인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영세 중소상인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체 수수료 인하, 골목상권 보호강화 등 정책체감도가 높은 정책의 추진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기업집단 배제 및 중소기업 참여확대, 가맹점 보호장치 확충 등 추가적인 정책과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선 관세청은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신규도입시 대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장확대로 중소기업 제품 판매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에 대기업집단을 배제하고, 중소,중견 급식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11개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는 중소납품업체(총 2,359개, 입점 중소납품업체의 50%)의 수수료를 2011년 10월분부터 3~7%p 인하하기로 했다.
차순위 7개 대형유통업체도 총 1,014개 중소납품업체의 수수료를 2012년 1월분부터 0.5~5%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가맹점 보호장치 확충을 위해 모범거래기준(Best Practice) 및 자율협약 확산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 골목상권 사업철수 이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자생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현대식 점포(나들가게)의 배송시스템‧물류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영세 소공인 특화 지원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과 공동으로 지역 우수특산물 생산자와 나들가게간 직배송·택배 및 사이버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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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