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개 병·의원에 20억원 상당 제공…공정위, 과징금 및 시정명령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연제약(주)과 진양제약(주)이 전국의 병·의원에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오다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 2000만원, 1억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연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의원에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지원 등 약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양제약도 2008년 4월부터 2011년 1월까지 536개 병·의원에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골프접대, 회식 및 물품 지원 등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리베이트 적발은 '쌍벌제'가 적용되는 첫 사건이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는 물론 받은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0년 11월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더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약업계 리베이트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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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