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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 8300개사 핫라인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12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2월26일 10:18

하도급·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상시제보 채널 구축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하도급 및 유통분야 중소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유통분야 8300여개 중소협력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핫라인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그림 참조)

핫라인 구축대상은 단가인하와 기술자료 요구가 빈번한 영상·통신장비, 자동차․부품 등 하도급이 활성화된 2개 업종 3600여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에 납품하는 유통분야 4700여개 중소기업이다.

핫라인이 본격 가동되면 중소기업과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 업계 동향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공정위에 직접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이처럼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나선 것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보복을 우려한 협력업체들이 제보조차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부당단가인하,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기술탈취 등은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전예방 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7일 30대그룹 동반성장 임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핫라인 가동계획을 설명하고, 구두발주와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관행의 실질적인 개선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핫라인․서면실태조사 방해를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단속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것임을 경고하고, 위반혐의 포착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핫라인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공정위에 직접 제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면서 "중소기업의 교섭력이 강화되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법위반 예방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인력을 장기간 투입해 일부사건 처리에 치중하는 방식보다 핫라인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가 하도급·유통거래의 실질적인 개선에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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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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