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고시 제정
[뉴스핌=최영수 기자] 유통업체가 판촉사원에게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부당행위를 할 경우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의 상한이 기존에 '관련 매출액 2%'에서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내'로 강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는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행위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방해 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상위 3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높아질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000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납품대금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부과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중소 납품업자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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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