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처분시효를 행위종료 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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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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