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전일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홍승훈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중소기업 투자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보측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이 전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보가 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자기자본과 당해연도 이익금을 합친 금액의 10%까지 가능해졌다. 지난해 자산과 이익금을 합친 금액이 2조 8000억원인 기보는 향후 중소기업에 2800억원 가량을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보 관계자는 "현행 기금 운영·관리시 기술창업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기금운영의 비효율화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투자의 길이 막혀왔는데 이번 법 통과로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지금까지 관련 법적 근거가 없던 관계로 금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100억원 가량, 총 500억원 안팎을 투자해오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투자를 중단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기금운용 계획이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 통과로 정부측과 접촉해 투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연내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한 기보가 창업기업에 투자할 경우 벤처캐피탈의 후속 투자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법 통과는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앞으로 자금조달의 시각지대에 있던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금융애로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해왔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