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전국은 평균 3.14%, 수도권은 2.92%,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변동률(3.14%)은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과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그 중 152개 지역이 전국 평균변동률(3.14%) 이상, 99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14.56%), 강원 평창군(12.74%), 충남 연기군(9.74%), 경북 예천군(9.32%), 강원 화천군(9.14%) 등이며,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0.10%), 광주 동구(0.10%), 인천 연수구(0.31%), 광주 남구(0.35%) 등은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변동률은 자연환경보전지역(7.28%)과 농림지역(6.27%)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주거지역(2.43%)과 상업지역(3.1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간의 가격균형성 제고를 도모했으며, 아울러 지난 1월 31일 발표한 2012년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성도 고려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실거래가반영률이 전국 평균(58.72%)보다 상당히 낮은 강원(49.82%)과 울산(50.45%)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실거래가반영률이 높은 광주(73.61%)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0.72%)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1.1%(15만5263필지)이며,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56.8%(28만3823필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1.8%(5만9220필지)이며, 1000만원 이상은 0.3%(169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 해(6230만원)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 표준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로 지난 해(120원)보다 8.3%상승한 ㎡당 130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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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