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해양부 토지주택정책실장 |
국민주택이란 지난 1981년 4월 주택법(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으로 전용면적 25.7평(85㎡)이하를 뜻한다.
공급면적으로 32~34평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은 그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법이 제정된 70~80년대 당시의 인구구조인 가구당 4~5인 기준에 맞춰 거실 외에 침실이 2~3개가 갖춰진 주택규모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주택시장이 붐을 이루면서 복도식 대신 계단식이 주를 이루고, 이외에도 안목치수 적용, 발코니 확장 등 그간의 주택보다 넓게 사용하는 방식이 채택된데다 핵가족화의 확대로 가구 규모가 3~4인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주택으로는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 30평형대 아파트가 사회통념상 중산층의 기준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분양가도 크게 오르면서 공공주택 대기수요인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를 중심으로 30평형대 아파트를 국민주택으로 부르기엔 적합치 않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국민주택은 정부가 공급하는 분양 공공주택 규모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어 2009년까지 공급된 공공주택의 절반 이상이 32~34평형으로 공급된 바 있다. 특히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급한다는 보금자리주택에서도 이 규모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서민형 소형주택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부터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규모를 국민주택 규모에서 한단계 낮춘 전용 25평형대(60㎡) 위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할 만큼 국민주택규모 축소에 대해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일단 이 같은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형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국민주택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15일 열린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실장은 "국민주택 규모 축소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 시장 취임 후 건의했던 사안이지만 이미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국민들의 정서에서 30평형대 주택은 주거의 표준으로 인식돼 있는 상황인 만큼 굳이 국민주택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는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기금을 건드리지 않아도 보금자리주택이나 60㎡ 이하의 소형 주택에 지원되는 금리가 1%p 낮다은 만큼 기금 운용을 통해 지원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국민주택규모 축소 건의로 시장에 내재돼 있는 전용 60㎡의 국민주택 규모 채택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전용 60㎡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채택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기금 지원이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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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