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세청이 대기업 탈세조사에 칼을 빼들었다.
국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여부, 국내 소득의 변칙적 국외이전 혐의 등을 조사한다. 또 계열사부당거래ㆍ하도급탈세ㆍ자금유출 등에 대한 조사도 확대키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법인사업체 44만 곳 중 매출 5000억원 이상은 567 곳이다.
외형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의 0.1%이지만 법인세수의 56%를 차지한다.
상위 0.12%의 기업이 올린 매출액은 2031조3823억원으로 전체 법인사업자 매출총액(3580조2629억원)의 56.7%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전문보직자 100명을 선발해 이달 중 일선 지방청 조사국에 배치키로 했다.
특히 계열사 간 부당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정기 순환 세무조사에서 고의·지능적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특별세무조사로 전환해 조사 강도를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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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