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민주통합당이 5년내 비정규직 비율을 25% 수준까지 줄이고 대량해고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해고효력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정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입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회사 측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고의 효력을 2개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입법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해 7월 민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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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