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변창률)은 고졸자가 입사 및 승진 등에서 학력차별을 받지 않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학연금 변창률 이사장은 "정부의 열린 고용사회 구현 정책에 부응하고,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인사규정도 정비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학연금의 인사규정 개정안은 채용자격기준에 고졸자를 신규 추가하고, 승진 조항에 학력차별을 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능력과 실력만 있으면 취업과 임금·승진 등에 있어서 대학졸업자 못지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학연금은 최근 신입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졸자를 20% 선발했으며, 이미 입사한 고졸자도 개정되는 인사규정에 따라 입사후 4년이 지나면 보수 및 승진 등에서 대졸 직원과 동등한 대우와 직위를 부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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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