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출력 점대점 통신장비 도입 위한 법개정
[뉴스핌=곽도흔 기자] 와이파이(무선랜) 설치가 한결 쉬워져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4차 서면회의를 통해 소출력 점대점 통신 장비의 기술기준을 도입한 무선설비규칙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점대점(point-to-point) 통신장비란 도심의 건물 사이, 육지와 도서 등의 두 지점을 무선으로 연결,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고도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말한다.
그동안 도로 굴착공사 제한 등으로 광케이블을 설치할 수 없는 도심 등 일부 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지 못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방통위는 이번 규제완화로 전파사용료 부담이 없는 소출력 점대점 통신장비의 수요가 늘어나면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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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