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구성·시범사업 후 장단점 고려해 추진
[뉴스핌=손희정 기자] 앞으로는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특정 서비스 업종(기업)은 창문이나 출입문등 업소 외부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화 일환으로 가격표를 서비스업체 외관에 공개하는 '가격 옥외표시제' 를 올 연말께 시행한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관련 시범사업장을 지정해 6개월간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파악 및 서비스제공자 의견을 수렴해 연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한 연설에서 "올해 경제 분야 국정목표로 물가안정을 시키겠다"며 "음식점과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가격표를 바깥에 내걸도록 하는 '옥외광고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ㆍ당구장ㆍ학원 등의 서비스 업체가 창문이나 출입문 등 가게 외부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서비스 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내부에만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54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3%가 개인 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이 비싸 돌아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8.9%가 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면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소비자들의 건의를 토대로 정부는 찬반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소비자들과 업주들의 입장을 다양한 시각으로 반영해 검토해 나아갈 계획이다.
우선, 옥외가격표시제를 위해 TF팀을 만들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재정부 측은 이번 제도를 소비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수용가능한 쪽으로 맞추기 위해 꼼꼼히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오는 2분기 중으로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른 시범사업을 거쳐 6개월동안 진행과정을 살펴본 뒤, 올해 말 규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서민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다각화로 검토중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계와 부딪치는 자영업자들은 역효과를 낳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헤어숍을 운영하는 분당의 한 자영업자는 "만일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된다면 소비자들입장에서야 비싸면 안오면되고 그냥 지나치면 그만이다"며 "업주 입장에서는 고객 한 명이라도 붙잡고 싶은게 마음이라 들어와서 상담이라도 하는편이 낫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옥외가격표시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펼칠 수 없어 일부만 진행될 예정이지만, 단계적 검토를 거쳐 소비자와 업주들에게 모두 유리한 제도 도입을 위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지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만큼 어느 입장에서든 득과실을 미리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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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