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겨울철 전기용품 중 화재나 감전 우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8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11일 겨울철 전기용품을 포함한 전기제품 152개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제품(9.2%)이 부적합했으며 이중 8개 제품은 리콜권고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소비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열기기(7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화재나 감전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7개 제품이 확인돼 리콜조치(수거6, 개선1)했다.
조사된 40개 전기스토브 중 5개 제품에서 온도상승이나 이상운전 등으로 화재의 우려가 있었으며 난방용 전기온풍기 2개 제품의 경우 전기 충전 및 운전 부위가 직접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리콜되는 5개 전기 스토브 중 일부에서는 방열 온도가 기준보다 크게 상회해 스토브가 넘어지거나 과열되는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의로 온도휴즈 삭제 등 안전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누락하거나 디자인을 크게 변경한 것도 확인됐다.
기술표준원은 손건조기, 전기온장고 등 생활가전용품 55개와 전선류 23개 제품의 조사에서는 전기온장고 1개 제품에 리콜권고를 내렸다.
해당 전기온장고에서는 초기 인증당시와는 달리 제품의 후면을 손으로 쉽게 열수 있어서 감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표준원은 리콜권고되는 8개 제품 외 6개 제품은 의도적인 구조변경이 아니고 결함의 내용도 경미해 해당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조치 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며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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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