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께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일 "현재 론스타에 대한 막바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결론을 내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산업자본 논란의 핵심 키워드는 일본 소재 계열사인 PGM홀딩스를 론스타의 계열사나 자회사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12월 15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관련 브리핑에서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PGM홀딩스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김 부원장보는 "은행법의 법문상 규정내용과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에 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원장보는 "해외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면 투잡(two job)을 영위하는 은행과 글로벌 은행도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법 규정내용과 비금융주력자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론스타의 일본 소재 계열사인 PGM홀딩스를 특수관계인(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으로 판단하면 산업자본이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자본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PGM홀딩스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둔 비금융사들의 자산합계는 지난해 말 현재 2조8200억원이다. 론스타는 PGM이 금융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PGM의 자회사에 대해선 산업자본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PGM홀딩스를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면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 자산 2조원 이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론스타를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지분매각명령 등 별도의 행정조치가 가능한지도 법률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하되 별도의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렵다는 형태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월 26일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행경과 보고' 자료에서 "론스타펀드Ⅳ의 해외 계열사 중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는 PGM홀딩스의 비금융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거나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이론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논란으로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비롯한 은행 소유 규제에 적잖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보고 학계, 법률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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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