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유통·건설분야 부당 지원…과징금 60억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웅진과 한화, STX 등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웅진, 한화, STX의 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사업)와 유통, 건설 분야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다가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우선 웅진그룹은 웅진씽크빅과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극동건설, 웅진패스원 등 5개 주력 계열사는 2005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주)웅진홀딩스를 통해 소모성 자재를 일괄구매하면서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등 총 52억 82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웅진홀딩스는 소모성 자재 등 판매에 따른 유통마진과 함게 구매대행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지급받아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은 셈이다.
웅진홀딩스는 웅진그룹 총수일가 지분율이 78%로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웅진홀딩스는 지난해 11월 웅진폴리실리콘(주)가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사 소유 600억원 예금과 웅진코웨이(주)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부당지원행위로 적발됐다.
한화그룹은 유통분야에서 위탁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부당지원 행위로 인해 지적을 받았다.
(주)한화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화폴리드리머(주)에게 부생연료유 위탁판매를 의뢰해 기존 중소기업 거래물량을 계열사로 대체하고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총 26억 3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사업 경험이 전무했던 한화폴리드리머(주)에 자사 유통물량의 31%를 위탁판매함에 따라 2005년 149억 68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한화폴리드리머는 2010년 29억 82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 흑자로 전환됐다.
STX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율(75.03%)이 높은 신설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STX조선해양(주)는 2007년 4월 아파트 건설 공사 경험이 전무한 계열사 STX건설(주)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까지 총 563억 4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STX조선해양은 STX건설이 유사한 시기에 수주한 비계열사 아파트공사에 비해 평당 15%나 높은 공사대가를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TX건설의 공사이익률은 18.46% 수준으로 2007~2009년 STX건설의 전체 건축공사이익률 14.37%, 비계열사 건축공사이익률 9.47%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성행했던 MRO, 유통, 건설분야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역량이 부족한 신생 계열사에게 과다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지원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도록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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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