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자본금 5%·50억원 이상 대상
[뉴스핌=최영수 기자] 내년부터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특히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우선 공시범위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공시대상도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로 보다 확대했다. 이로 인해 공시대상 기업이 기존 217개에서 245개로 13% 증가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을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해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도 보다 확대했다.
특히 주식취득 방법을 통해 관련시장에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자 감면'을 제한 근거도 마련됐다.
즉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인 법위반 사업자가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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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