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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 인기차량 '엉터리'…광고비 받고 허위광고

기사입력 : 2011년1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12월21일 11:45

공정위, 중고차 쇼핑몰 첫 징계…현대캐피탈·오토샵·파쏘도 부당광고

▲SK엔카 홈페이지
[뉴스핌=최영수 기자]  SK엔카를 비롯한 중고차 쇼핑몰의 '인기차량' 선정이 엉터리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엔카네트워크(SK엔카) 등 5개 중고차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인기도, 차량 성능의 우수성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광고비를 지급받고 '인기차량', '프리미엄 매물', '파워셀러 추천차량' 등으로 광고해 지적을 받았다.

엔카네트워크는 차량등록비 1만5000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으며, 현대캐피탈도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고 인기차량으로 소개했다.

그밖에 오토샵과 파쏘 및 파쏘커뮤니케이션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광고를 하다가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1주일간 사이트에 부당광고 사실을 공지하는 '공표명령'을 받았으며, 특히 엔카네트워크는 대기업 계열사이자 업계 선도업체임을 감안해 과징금(500만원)도 부과됐다.

반면 보배드림의 경우 시장 선도업체로서 부당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징계는 공정위가 부당광고가 성행했던 중고차 쇼핑몰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중고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우선 중고차 허위매물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건의·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 등을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중고차 쇼핑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중고차 쇼핑몰의 광고행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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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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