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하이트진로의 2세가 세금과 관련해 과세대상이 아닌 이중과세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태영씨와 차남 채홍씨가 총 327억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했다.
이들은 과세 대상인 삼진이엔지가 과세 대상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태영씨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칙증여건 등을 이유로 심층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태영 씨에게 38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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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