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으로 교부해 준다고 23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 내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오는 12월 1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000원) 택배신청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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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