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사업을 추진할 때는 내부거래 매출비중에 따라 신규사업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 9차 동반성장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MRO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발표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 위원장은 “장갑, 볼펜 등 사무용품부터 산업용 부품까지, 대기업의 사업확장으로 중소상공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잠식되어 사회적 불안요소 중 하나로 대두됐다”며 “상호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MRO시장 구조개선 필요했다”고 말했다.
MRO 가이드에 따르면 대기업의 신규영업 범위는 내부거래 비중에 따라 사업범위가 달라진다. 대기업 계열새 내부거래 비중이 30% MRO기업은 매출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과 거래를 해야하고 30% 이하의 MRO기업은 매출 1500원 이상의 중견기업과 거래를 해야 한다.
또, MRO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은 구매비중을 30%이하로 해 중소유통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단, 신규 공급사 영입시 기존 중소상공 거래물량의 50%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이 외에도 MRO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취득과 우월적 지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이익율 또는 매출이익율 공표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 감시활동을 위한 협의체를 중소상공단체는 구성하고, 중소상공 간 횡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이드라인은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MRO 가이드라인은 시장 보호를 위해 ▲저가생산 PB(Private Brand)상품을 가급적 유통시키지 않고 ▲대기업은 해외 MRO시장 개척에 역량을 집중▲ 해외 진출 시 우선적으로 중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진출 ▲동반성장 펀드 등을 활용하여 중소상공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같은 가이드라인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동으로이행실태 점검, 결과공표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MRO가 가진 장점을 살려 MRO전문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생존권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MRO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상호 동반성장 촉진 계기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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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