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화증권 김경기 애널리스트는 1일 CJ오쇼핑에 대해 “자회사인 CJ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항소심(2심) 재판부로부터 지상파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며 “현재 다시 상고심(3심)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를 볼 때,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일 수수료 5000만원은 간접강제 위법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판시이므로,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는 방통위 중재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채널간 형편성을 고려할 때,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는 스카이라이프와 비슷한 가입가구당 월 280원으로 지분법평가이익 감소분은 -58억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애널리스트는 “2012년에는 타 유료방송 채널과의 형편성을 위해, MSO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현재 송출권역의 3분의 1에서,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CJ헬로비전은 개별SO M&A 등을 통한 공격적 사업확장으로, 최대 711만 가구까지 가시청가구수를 확대, 시장장악력과 수익성을 높여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CJ헬로비전의 '재송신금지가처분 소송' 패소
지난 10월 28일 CJ오쇼핑의 자회사인 CJ헬로비전은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금지 가처분 소송' 에서 항소심(2심) 재판부로부터 지상파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다. 이를 어길시 CJ헬로비전은 지상파방송국당 하루 5천만원, 총 1억 5천만원을 매일 지불해야 한다. 현재 다시 상고심(3심)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를 볼 때,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로 인한 지분법이익 영향은 -58억원 수준
일일 수수료 5천만원은 간접강제 위법에 대한 상징적 의미의 판시이므로,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는 방통위 중재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채널간 형편성을 고려할 때,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는 스카이라이프와 비슷한 가입가구당 월 28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지상파재송신 수수료는 107억원(현 디지털가입자수 기준), 지분법평가이익 감소분은 -58억원 수준이다.
- MSO사업자 시장점유율 규제 해소라는 긍정적 모멘텀도 있음
2012년에는 타 유료방송 채널과의 형편성을 위해, MSO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현재 송출권역의 3분의 1에서,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CJ헬로비전은 개별SO M&A 등을 통한 공격적 사업확장으로, 최대 711만 가구(현 유료방송가입자수 기준)까지 가시청가구수를 확대하며, 시장장악력과 수익성을 높여갈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