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안전을 위해 계단을 설치할 수 없었던 지하보행로에 계단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2000~3000세대당 1개소가 설치됐던 초등학교도 4000~6000세대당 1개소로 완화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학교의 배치기준을 완화하며,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및 도시계획시설규칙을 내달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하보행로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그간 지하보행로에는 안전 등을 위해 계단을 설치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바닥의 고저차가 심해 현실적으로 계단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난·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하보행로를 단층으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개선해 지하철역 및 인접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된 개방감 있는 지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채광·환기·안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층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지하도출입시설은 100미터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지하도출입시설 외에 쇼핑센터, 터미널과 같은 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과의 연결로도 지하도출입시설로 간주하도록 지하도출입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개정안 또 학교 배치기준도 조정했다. 현재 학교 배치기준은 2000~3000세대당 초등학교 1개소를 그리고 4000~6000세대당 중고등학교 1개소를 배치하도록돼 있다. 이는 국토 성장·확장기인 1979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회현실에 맞게 초등학교는 4000~6000 세대당 1개소로,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6000~9000 세대당 1개소로 기준을 완화한다.
체육시설의 범위도 축소된다.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 영리목적인 일부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공익성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축소해 체육시설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중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로서 국가․지자체 및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다만, 개정규칙은 기존규정을 믿고 체육시설의 설치를 준비해 온 민간사업자의 신뢰이익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행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입안 제안 및 입안 중, 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그간 불합리하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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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