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감정평가사들의 과도한 재량권과 보상평가 자의성이 대폭 제한된다.
23일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검토돼 왔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중 현행법으로 시행 가능한 이같은 조치들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해 감정평가사들의 과도한 재량권과 보상평가의 자의성을 대폭 제한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실무기준에는 윤리, 품질관리, 감정평가절차,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목적별 감정평가방법 등이 상세히 규정된다.
이는 최근 감정평가업계가 공공사업 보상 과다평가, 불법자격대여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돼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문제소지가 있는 감정평가를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검증하도록 하고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조치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그동안 감정평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왔던 타당성 조사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검수도 대폭 강화한다. 개별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하는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점검, 검수를 강화하고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효율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감정평가협회가 공시업무에 대한 총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를 도와 점검, 검수, 통계분석, 도서도표 작성 등 공시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감정평가정보체계도 내년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새로 구축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축적하도록 하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확인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가격공시나 감정평가 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가격동향 조사 및 통계관리 일원화를 위해 내년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감정원, KB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정평가협회 등 여러기관으로 분산돼 있어 기능 중복 및 예산낭비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최근 감정평가업계가 불법 자격대여 및 허위부실감정평가로 감사원, 권익위, KDI,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불신을 받고 있으나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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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