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 업체 방문·상담 시 지불하는 상담료(피팅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2월 15일 모임을 갖고 지난 3월 1일부터 예비신부들이 제휴 및 협력업체를 통해 웨딩드레스샵 방문·상담 시 상담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또한 구성사업자들에게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3벌 기준 3만원의 상담료를 받을 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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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