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지분에 대한 편법 매각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이 당색을 벗어나 관련자들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 공세를 펼쳤다.
2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공항 선진화주진단의 독자적인 지분매각 추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질타했다.
장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내부 보안문서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6월7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유력 증권사 관계자 5명과 선진화주친단 등과 함께 국회 계류중인 지분매각 관련법을 무시한 채 독자적인 지분매각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분매각을 위해 관련 법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신주발행 형태의 지분매각 주관사들과 '지분매각 협의체 운영회의'를 열었다.
또 이들은 '2011년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상장 실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대책회의까지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화추진단의 문건에는 지난 6월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를 우려해 지분매각의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친 제8조만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이 필요치않은 지분매각을 위해 KT와 강원랜드 방식의 신주발행과 전환사채(CB)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까지 세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인천공항을 국민주로 매각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자본에 팔려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여야 의원들의 인천공항공사의 편법적인 지분 매각시도 비난에 대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매각주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됐고 아울러 정례적으로 운용하는 실무적인 회의인 만큼 정식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만일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지분매각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편법적인 지분매각 공모에 대해 이 사장을 거침없이 몰아세웠다.
장제원 의원은 "인천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사 자체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할 그 어떤 권한과 결정권이 없다"면서"공기업의 지분매각은 국민의 합의와 국회 통과가 선행되야 하기 때문에 편법적인 밀실행정을 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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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29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공항 선진화주진단의 독자적인 지분매각 추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질타했다.
장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내부 보안문서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6월7일 삼성증권을 비롯한 유력 증권사 관계자 5명과 선진화주친단 등과 함께 국회 계류중인 지분매각 관련법을 무시한 채 독자적인 지분매각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2011년 지분매각 추진방안 재수립(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상장 실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대책회의까지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화추진단의 문건에는 지난 6월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를 우려해 지분매각의 최대 장애요소인 공사법 부친 제8조만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이 필요치않은 지분매각을 위해 KT와 강원랜드 방식의 신주발행과 전환사채(CB)발행을 통한 지분매각 방안까지 세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인천공항을 국민주로 매각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자본에 팔려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여야 의원들의 인천공항공사의 편법적인 지분 매각시도 비난에 대해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매각주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됐고 아울러 정례적으로 운용하는 실무적인 회의인 만큼 정식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만일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지분매각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편법적인 지분매각 공모에 대해 이 사장을 거침없이 몰아세웠다.
장제원 의원은 "인천공사는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사 자체적으로 지분매각을 추진할 그 어떤 권한과 결정권이 없다"면서"공기업의 지분매각은 국민의 합의와 국회 통과가 선행되야 하기 때문에 편법적인 밀실행정을 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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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