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제일저축은행이 1만명의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제일저축은행이 고객 명의를 무더기로 도용해 불법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제일저축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에 대해 배임과 사전자기록위작(전산조작) 혐의로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대출한도를 넘겨 1600억원 가량을 불법대출했고 1만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무더기로 도용해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일저축은행이 대출한도를 넘기자 특수목적법인(SPC) 등 여러 공동사업자의 이름으로 우회 대출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 행장과 장 전무는 전날 낮 12시 체포됐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28일 낮 12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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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