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총 3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 치과기자재업체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여행경비에만 72억 9000만원을 지원했고 벤츠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에 1억 7000만원을 제공했다.
그 외에 대형병원 건물공사비 3억 1000만원을 지원했고, 현금 및 물품에 1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흥에 6400만원, 오스템임플란트에 6300만원씩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치과기자재)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했다”며 “금년 말까지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