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형 항공사들의 불공정 가격 담합행위를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항공사들이 항공권 가격의 불공정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가 징검다리 연휴기간 등을 모두 성수기로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편법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형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행사들을 압박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항공사가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항공사들이 이들 여행사가 확보하려는 성수기 좌석을 회수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여행사의 일방적인 일정변경이나 무리한 쇼핑강요 등이 발생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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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