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생성장기본법상 관리업체 222개 대상, 내년부터 시행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공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감축실적, 녹색기술 및 사업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시대상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중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관리업체(471개)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업체로서 6월 말 기준 222개 업체가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2012년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관련 규정변경 예고 등 개정절차 추진해 4분기중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기업의 공시부담 등을 감안해 녹색성장기본법상 공개의무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