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연료감응 태양전지, 에코시멘트제조기술 분야 등의 녹색인증 대상기업의 금융여신심사가 쉬워진다.
15일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인증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규정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마련, 오는 17일자로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녹색인증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에 의거, 2010년 4월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녹색산업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녹색기술 302건, 녹색사업 9건, 녹색전문기업 30개 기업이 인증됐다.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 10대분야 61개 중점분야의 녹색기술 인증 대상에 태양열, 지열, 핵융합,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24개 중점분야를 추가했으며,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포함하는 등 산업계 니즈를 반영해 녹색산업과 관련한 금융대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녹색인증 평가와 관련해 기존의 기술시장성 평가 등 금융권의 여신심사와 중복소지아 있는 평가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의 부담을 줄었다.
지경부의 강혁기 산업기술시장과장은 "향후 금융권에 여신을 신청한 녹색인증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인증 신청 때부터 인증평가 결과 및 여신심사 결과를 연동한 금융권 전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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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