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헌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6세 미만까지 확대한 형법 조항은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지식·경험 부족한 연령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
"성적 학대·착취 여부 평가할 수 없어 절대적 보호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해당 조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서 확대한 것으로, 2020년 5월 19일 신설됐다.

청구인 A씨는 19세 당시 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청법원은 재판이 계속되던 중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

B씨(52)와 19~29세 7명 등 총 8명의 청구인은 13~15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각각 1심이나 항소심 재판 중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구체적인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며, 성적 자기결정권 등 권리를 침해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설령 동의했더라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들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어 개인에 따라 미숙하나마 자발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의 성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절대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연령에 따른 발달정도나 개별적·구체적 상황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달리 해야 할 만큼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각종 성폭력범죄가 흉포화·집단화·지능화·저연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이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심판대상조항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을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의 범죄보다 가볍게 정하지 않았다고 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