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이 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한 유관업계 취업 등 주요활동 상황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세청을 떠난 퇴직 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국세청 외부인사들에 대해 관리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 전·현직 유착관계. '국세 로비스트'만 양산
하지만 그동안 국세청 관련 비리·비위 사건의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 인사들로 인해 반복되어 왔고 이 때문에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대단히 깊어진 상황이다.
이들 일부 국세청 출신 인사의 경우 기업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실상 '국세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한 편입학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 서울국세청 조사2국장 출신인 이 모씨가 3억을 받고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로비를 하다 적발돼 구속된 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 전직 인사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가 대단히 시급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세청 내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국세청, 행동강령 개정 등 대책마련. '눈가리고 아웅'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지난 6월 '국세청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윤리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 11조 3항에 "공무원은 퇴직공무원을 위하여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같은 변화로 퇴직 인사에 대한 내부 직원의 고문계약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퇴직 인사들의 국세 로비스트로의 변신을 막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이 직접 뿌리깊은 전관예우를 도려내겠다고 나섰지만 그다지 실효성은 없는 실정이다.
이 청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관예우는 후배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퇴직이 예정된 간부들이 기업체 고문 직위를 확보하기 위해 부하직원들을 동원하지 말라"고 주문한 바 있다.
◆ 공직자 윤리법 개정도 국세청엔 '현실성 없어'
이와 함께 국세청 내 직원들의 승진심사인 역량평가 과목에도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승진을 위한 평가에서 단순암기에 불과한 과목이어서 그다지 실효성있는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이같은 대책들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있다. 예컨대 기업 쪽이 먼저 퇴직 인사들에 접근해 고문 계약 등을 할 경우에 문제는 여전히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다음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이 역시 국세청 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로 부과돼 사실상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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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