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말로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주어진 새로운 책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법 개정으로 한은은 위상과 함께 더욱 큰 책임을 안게 됐다는 평가다.
한은은 31일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를 갖게 됐다.
이에 김 총재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은행 역사상에 기억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코 이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특정기관이 무엇을 더 얻고 다른 기관이 무엇을 더 잃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단독조사권이 상징적으로는 더 멋있어 보이지만 대신 공동 검사 요구권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안이 더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는 "10~20년 후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한은법 개정안 통과로 한은은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 요구시 공동검사 이행 의무기간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됐다. 이에 그간 금감원과의 MOU에 의해 운영되던 공동검사의 착수 기간을 대통령령에 명문화해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한은 측의 설명이다.
또,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해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될 경우 한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게 까지도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김중수 총재는 한은법 개정으로 은행에 부담이 가지 않겠냐는 질문에 "금융위기가 이런 시스템 리스크에 의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필요한 것"이라며 "비용이 과다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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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