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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공판, 재판부 실수로 내달 연기

기사입력 : 2011년08월11일 17:33

최종수정 : 2011년08월12일 08:22

구치소 통보 안해 유회원 피고 불참…이달영 증인도 불참

[뉴스핌=최영수 기자] 11일 예정됐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재판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이날 재판에 앞서 "피고인 유회원씨의 불참으로 3차 공판을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회원 피고에게는 재판일이 공지됐지만, 구치소에는 미처 통지가 되지 않아 피고가 재판장에 나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피고의 불참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달영(전 외환은행장 직무대행)씨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영 증인이 최근 심경의 변화로 증인 출석을 기피하고 있어 변호인측이 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측은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과 노엘 플리버니 자야 전 씨티은행 임원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증인들이 출석 일정을 감안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내달 1일과 8일로 잡았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11일과 18일 증인 심문을 거쳐 25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공판 연기로 결심공판을 10월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

투기감시자본센터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치소에 미처 통보를 하지 못해 재판일정이 늦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재판부의 실수를 비판했다.

이번 공판 연기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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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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