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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법정구속(종합)

기사입력 : 2011년07월21일 17:53

최종수정 : 2011년07월21일 18:32

- 재판부 "도주 우려…내달 25일 재판 종결"

- 검사측 "주가조작 사전모의 증거 충분하다"
- 외환은행 '양벌규정' 헌재 제청도 의미 없어

[뉴스핌=최영수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21일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2차공판 중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어 피고인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법정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내달 25일 3차공판을 열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에 대해 고법이 재판일정을 너무 늦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은 지난달 16일 1차 공판에 이은 2차 공판으로 피고측의 프레젠테이션(변론)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검사측이 간간히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외환카드 주가가 폭락한 것과 관련 론스타가 감자설을 사전에 모의했느냐는 것이다.

변호인측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당시 외환카드는 인수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외환카드를 인수한 것은 당시 금융당국이 팔을 비틀며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책임을 금융당국에 떠넘겼다.

또한 감자설 사전모의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LG카드 사태로 인해 외환카드 주가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에 감자의 필요성이 없었다"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사측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감자설을 사전모의한 증거가 충분하며, 1심과 2심 재판에서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측의 프레젠테이션은 피고에게 유리한 자료만 뽑아서 구성한 것 같다"면서 "1심에서 밝혀진 증인들의 증언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가 유회원 전 대표에 대해 법정구속을 결정한 것도 피고측의 이같은 변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 유회원 전 대표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따라서 내달 25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론스타와 유회원 피고에 대한 방어권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면서 "사법부가 유회원과 론스타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도 "론스타와 유회원 전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소액주주의 손해가 약 673억원에 달한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환은행이 헌법재판소에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여서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하지만 론스타는 물론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에게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있는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론스타와 유회원 전 대표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년간 지리한 공방을 지속해 온 론스타 재판이 내달 25일이면 막을 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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