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현재 3장으로 구성돼 있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서가 2장으로 감축된다.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 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항목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현재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돼 있어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같이 공적장부로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은 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특히 도배상태 등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공동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돼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 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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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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