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최대 35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포함한 국내 주요 포털사가 지나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한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29일 고객정보 유출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내 포털사이트 가입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 이번 정보유출 사고로도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10여 개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는데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가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휴대폰 번호 등 많게는 10여 가지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진설명>=세계 최대 검색 및 포털사이트인 구글은 회원가입시 별칭과 비밀번호, 메일주소만 등록하도록 하고있다. |
이에 반해 해외 포털 사이트는 가입 시 개인정보를 거의 기재하지 않는다. 미국 최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구글은 이메일 주소와 닉네임(별칭), 비밀번호만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가입절차가 좀 더 까다로운 야후의 경우 실명과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게 돼있지만 국내 포털처럼 휴대폰 번호 및 집주소를 적게하는 경우는 드물다.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번호 SSN (Social security number) 역시 요구하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포털업계 1·2위를 다투는 소후닷컴과 바이두도 가입자에게 이메일 주소와 닉네임, 비밀번호만 등록만을 요구하고 있다. 메신저, 미니홈피, 포털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해 중국 내 네이트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큐큐닷컴도 가입시 동일한 수준의 인증 절차만을 거치도록 하고있다. 즉, 국내만큼 포털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국가는 드물다.
한편, 네티즌들은 SK컴즈에서 제공한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하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네티즌이 주로 오해하는 사실 가운데 한가지가 국내 통신망법 상 포털 가입시 의무적으로 많은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포털사업자의 비지니스 영역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통신망법 29조에 따르면 포털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 역시 댓글로 인해 네티즌 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본인확인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일 뿐이다. 결코 법률상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 집 주소를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는 곧 사업자가 비즈니스를 위해 선택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포털업계 관계자는 "이번일로 네티즌들이 포털에 불신을 갖게돼 유감스럽다"라며, "하지만 사용자에게 좀 더 많은 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고객상담, 각종서비스 및 이벤트 등 혜택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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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