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에 104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중부지방 집중폭우로 인명·주택피해가 속출하면서 인명·주택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인명 및 주택 피해와 관련해 보험상품별 보상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을, 주택피해는 풍수해보험 또는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폭우나 산사태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한 생명보험을 통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며, 풍수재로 인해 주택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거나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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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