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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채 발행?…"많아야 4.88조"

기사입력 : 2011년07월20일 11:33

최종수정 : 2011년07월20일 11:33

[뉴스핌=안보람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예보채발행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만일 발행되더라도 그 규모는 최대 4.88조원 수준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SK증권 이수정·윤원태 연구원은 20일 "하반기 저축은행 부실규모가 커진다면 특별계정 연장이나 예보채 발행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당국의 행보를 감안하면 예보채 발행은 가능한 최후의 수단으로 미뤄질 것같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어차피 특별계정 한도 내에서 금융권차입이나 예보채발행이 일어나는 만큼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지만 예보채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

예보기금내 저축은행 계정 건전화지원을 위해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정부출연금, 예보채, 각 계정 및 외부차입금, 금융 회사 납부 보험료 일부를 재원으로 하며 저축은행계정의 자산·부채를 이전할 수 있다.

SK증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의 현금흐름을 감안시 원금 상환 없이 이자(이자금리 5% 가정)만 갚을 경우 최대 15조원까지 조달 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 한다면 10조원 정도 조달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중 상반기 부실 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약 8조원이 사용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현재 최대 여력은 7조원 규모다.

문제는 저축은행 부실규모가 상반기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특별계정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실제 최근 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구조조정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일 하반기 저축은행 부실규모가 상반기 이상으로 나타난다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자금을 늘려야 한다. 이 경우 당국은 정부 출연금 추가, 특별계정 차입금 상환기간 5년 연장과 예보채 발행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SK증권은 "지난 7월 4일 금감위 '하반기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화 방안'이 특별계정 자금 일시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7일에 발표된 금융위의 내년 정부 출연금 5000억원 책정은 기존 예상인 2000억~3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현재 특별계정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보채 발행 가능성은 낮다는 게 SK증권의 판단이다.

물론, 자금이 크게 필요하다면 현행법상 예보채 발행은 가능하다.

SK증권은 "만약 예보채가 발행된다면 실제 규모는 저축은행 부실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자지급능력 21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최대 4.88 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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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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