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동계 올림픽 유치로 현재 개발열기가 뜨거운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 대해 기획부동산 등의 편법 토지분할, 토지분양 사기를 차단하는 조치가 마련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 후 분양을 통한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번 주 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평창에서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수요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들 기획부동산업체들은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기획부동산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맹지,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택지형태로 분할하여 매수금액의 5~10배 이상으로 매도함으로써 토지분양사기 피해자 다수 발생 및 주변토지의 무분별한 지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경기 가평군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매수한 임야 등을 바둑판 모양의 수십 내지 수백 필지로 분할한 후 수십 명의 텔레마케터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구입가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매도했다.
또 지난달 경기 양평군에서는 기획부동산업체가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가분할 한 후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2명으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바 있다.
당시 기획부동산업체는 4대 중앙일간지에 최저가로 분양하는 고수익 수도권 특급 투자처란 허위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배모씨 등에게 인근 개발이 가능한 부지 4개를 분양하는 것처럼 보여준 뒤 투자가치가 높다고 속여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 및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개정과 함께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시군구의 지적측량업무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인 토지매입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서민계층을 공략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신종의 편법 분할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감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평창 등에서 이 대책 시행으로 편법적인 토지분할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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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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