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에 의한 돌연사·사고 등과 관련하여 시설측의 책임을 무조건 면제시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요양시설 약관을 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취약계층인 요양시설 입소노인보호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116개 중소 요양시설의 입소계약서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그 중 41개 노인요양시설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설측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상, 잘못된 투약, 상한 음식 등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시설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월 이용료를 체납하더라도 시설측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납부를 최고한 후에 계약을 해지토록 하여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들이 갑자기 시설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또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시설 기준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의해 정하게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노인요양환자들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의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수월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노인요양시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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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