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에도 증권시장에서 부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처리한 건수는 9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건(6.5%) 증가했다.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돼 증선위 의결을 통해 검찰에 이첩(고발 또는 통보)한 사건은 72건으로 전체의 73.5%였다.
이 중 부정거래 행위가 총 1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건 증가했고 2010년 하반기(17건)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행위란 자본시장법 제 178조에서 불공정거래의 한 유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허위표시, 풍문유포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적 행위를 말한다.
기업인수와 관련해 대주주 등 경영진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 차익을 취득한 유형이 12건에 달했다.
또 일반투자자가 허위풍문을 유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하는 유형이 3건,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에게 매수추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취득한 유형이 2건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행위는 총 24건으로 전년동기(31건) 대비 감소했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도 총 20건으로 전년동기(22건)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시세조종 행위는 ▲ 2~3일 기간의 초단기 동안 시세조종한 사례 ▲대주주가 시세조종 전력자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례가 대표적이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로는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회사 임원이 주식을 매도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전년동기(49건) 대비 6건이 늘어나는 등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상반기 중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동기(94건) 대비 44.7%(42건) 증가했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39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7건(21.9%) 증가했고,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97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35건(56.5%) 늘어났다.
금감원의 정연수 부원장보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검증되지 않은 풍문이 유포되거나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한가 후 다음날 다시 상한가가 형성되는 등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 등에 대한 투자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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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