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도급 대금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의무화되고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자재와 장비대금까지 보증하게 된다. 아울러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는 전문업체나 해당 면허를 갖지 않은 건설업체도 따낼수 있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자격 원칙의 예외규정이 구체화된다. 발주자가 시공자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공능률 또는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늘어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 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하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따내는 것이 가능토록 신설했다.
이어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발주자가 심사해 부적정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적정성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관급공사의 잇점이 다소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에 한다. 이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범위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 자재납품 계약, 장비대여 계약까지 포함된다. 보증금액은 수급인이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초과시 추가로 보증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대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경우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했다.
여기에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예산 부족이나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해 건설기술자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바꿨다.
이외에도 건설 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이 마련됐으며 모든 종합건설업종을 합산한 결과도 평갇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평시 공사비 절감액의 30%를 해당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으로 추가 인정토록 해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7월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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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