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울·경기지역 15개 부동산 친목회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경기지역 15개 부동산 친목회는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는 행위,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는 행위 등을 벌였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되면서 따라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 또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금지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 증대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는 그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한 것 보고 종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이외에 고발을 추가함으로써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11개 친목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고발됐고 2개 친목회가 고발됐다. 다만, 경쟁제한정도가 약한 2개 친목회에 대해서는 고발을 제외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번에는 친목회 및 친목회 회장에 대한 고발을 추가하는 등 제재 수준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친목회의 법준수의식이 높아져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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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