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건선 등 질병명을 쓸 수 없다. 피부 노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 방지 등의 표현도 전면 금지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 허용표현 목록 등이다.
이에 따라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관련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또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도 할 수 없다.
다만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는 표시를 가능하게 했다.
한편, 작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주요 유형별 적발 내역은 ▲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122건) ▲ 여드름 치료(102건) ▲ 아토피 치료(72건) ▲ 관절염 치료(63건) ▲ 흉터 개선(34건) ▲ 기미·잡티 제거(18건) ▲ 가슴 확대(1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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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