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이면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에 돈을 미지급한 원청업체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억9000여만원의 돈을 받아내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월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올해를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삼고 하도급 직불제 등 3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하도급부조리 뿌리 뽑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발주청인 서울시가 1년여가 넘도록 지급촉구와 소송까지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미지급금을 받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하도급 업체 대표는 “예전에는 발주청의 무관심으로 이면계약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사례는 불공정한 하도급 이면계약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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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